"트럼프가 유죄판결을 받아도, 대통령직을 수행할까?"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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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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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한 모습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네 건이 진행 중인 미국에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를 판단할 연방법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인데, 미국은 헌법에 따라 범죄자도,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출마·당선이 가능하고, 재판이 진행돼 유죄판결을 받아도 대통령직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직무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을 수감할 수 있는지, 교도소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선 어느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스스로를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되고, 주(州) 차원에서 기소된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뉴욕주 검찰이 기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택한 국가들은 헌법에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 규정을 대부분 두고 있는데 '내란·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둔 곳이 대부분인 이유가 취임 전 후보자 시절에 형사 기소를 당하는 경우는 예상하지 못하고 만들었기에,,,,,,트럼프는 기소되지 않고,,,,,대통령직을 꿋꿋하게 아주 잘 수행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