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주 첫 판결 "내란 선동죄로, 트럼프 '대선 출마 불가'"
멜앤미
0
4152
2023.12.21 01:43
![]()
앞서 미국 콜로라도 주 지방법원은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에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주 대법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를 유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화당의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19일 판결,,,,,,,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면 확정 판결 때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의 대선 출마가 불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시간과 애리조나 등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출마 자격 판결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과정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게 선거에서 졌으면 '패자는 말이없다'라고 가만히 있지,,,,,머하러 그 난리를 쳐가지고, 여당에 빌미를 제공하니,,,,,,갸네들 지금 조 바이든이 여론에 불리하니께,,,,별의별 건덕지로 들쑤지쟎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