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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판단, "수술없이 성별 바꿀 수 있을지도"

멜앤미 0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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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2023'에서 성소수자 단체 일원과 지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사 진단에 더해 18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상태, 미성년 아이가 없는 상태, 생식선·생식능력이 없을 것, 변경 이후 성별의 성기와 닮은 외관을 갖출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이는 2004년 시행된 성별 변경 관련 특례법으로, 그중 생식능력과 외관 관련된 조건 두 가지는 사실상 수술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일본의 성소수자 단체들은 그동안 호적상 성별을 바꾸는 데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에 대략 200만엔이란 많은 돈이 들어가고, 호르몬 주사로 외형적 성별은 바뀌었는데 호적은 그대로여서 해외여행이나 취업 등에 불리함이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최고재판소는 "수술을 받을 것인가, 성별 변경을 단념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한다"며 신체에 침습(의학적 자극)을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 변경 조건 중 '생식선·생식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성별 변경을 원하는 이들에게 성전환수술을 의무화하는 법 또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추후 법안이 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 없이도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진국에서, 생식능력을 없애야만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게 아이러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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