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없는 호주',,,,,,,,,"대신 자본 이득세 도입"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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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01:55

호주는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4개국 중 1977년에 상속세를 폐지하여 상속세가 없는 나라이고, 대신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도입한 나라다. 당시 도입 이유는 경제활성화가 목적이었는데,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막힌 돈의 흐름을 뚫을 목적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도입한 것이 자본이득세다. 예를 들어 농부가 사망한 선조로부터 경작할 토지와 소, 쟁기 등을 물려받아 농사를 계속 지을 때는 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이 농부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이를 팔 때 선조가 이 자산(토지, 소, 쟁기)을 취득한 가격에서 현 시세의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매기는데, 각주마다 다르지만 세율은 25~30% 가량이다. 팔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지을 경우엔 자본이득세는 이연하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1년의 생산품(배당)에 대한 소득세(최고세율 45%)를 내는 방식이다. 상속세를 내느라 농사 지을 기반을 잃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토지와 소·쟁기의 절반을 미리 떼어서(위 사진 참고) 세금을 걷는 우리의 유산세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삼성의 12조원이나 넥슨의 6조원 상속세를 일시에 과세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배당소득이나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영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이유에서 호주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