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신용법으로 규제한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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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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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에 호주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호주 정부의 '신용업 라이선스'를 획득한후에 BNPL 서비스를 지속할수 있는데, 사실상 등록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호주 금융서비스 장관은 BNPL을 신용상품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신용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신용법에 따라 한도와 마케팅 제한 등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더사우스모닝헤럴드, 파이낸셜리뷰 등이 밝혔다. "BNPL은 신용(거래)처럼 보이고 신용처럼 행동하며 신용의 위험을 수반한다"면서 "지금까지 거의 규제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았던 소비자 위험 증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금융서비스 장관은 덧붙였다.
2022년 기준 거래금액은 160억 호주달러(14조 660억원)로 약 700만개의 활성 BNPL 계정이 있다. 특히 전년대비 거래금액은 37% 급증했는데, 이 부분이 소비자들의 신용 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BNPL 상품은 주로 2000호주달러(175만원) 미만 상품 구매에 적용되지만, 일부 제품은 최다 3만호주달러(2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일부 사람들은 BNPL 계좌를 여럿 개설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나 급여 담보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신용 거래를 위해서이다"라면서, "지난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BNPL 소비자의 19%가 필수 지출항목을 줄이거나 낼 돈을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사람들을 규제되지 않은 무제한 대출이 야기할 수 있는 악순환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금융서비스 장관은 강조했다.
개정안은 BNPL 서비스를 신용상품으로 취급하는데, 호주 정부가 발급하는 신용·대출 서비스 기관의 라이선스 획득 의무가 생긴다. 또 소비자 적합도를 결정하고, 분쟁 해결 및 민원청구 시스템도 갖춰야 하며, 아울러 과도한 마케팅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적합 및 부적합 여부 입증을 책임 있는 대출 의무에 따라 회사에 주어진다. 제때 갚지 못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도 생기며 공시의무도 부과된다. BNPL 상품의 '설계 및 유통 의무' 준수 여부를 호주 증권 및 투자위원회는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