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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방청석에서 '모유 수유하는 여성을',,,,,,,"판사가 퇴정시켜 논란"

멜앤미 0 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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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학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멜버른 법정에서 재판 중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고 쉬는 시간에 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재판정에 들어왔는데 방청석 구석 자리에서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했다. "법정에서는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없으니 미안하지만 나가달라"라고 마크 갬블 판사는 요구했으며 해당 여성은 판사의 명령에 재판정에서 퇴장했다. 여성단체는 해당 판사가 모유 수유 중인 방청인 여성에게 법정에서 퇴장시켜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거나 음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호주 법정에서는 금지돼 있지만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차별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과 학교, 대학, 상점을 포함해 공공시설에서 모유 수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 같은 경우에 법정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호주 언론 매체는 전했다. "법정에서 모유 수유 때문에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어디라도 아이가 있는 곳이라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여성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디라는 장소가 문제가 될수 있다.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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