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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내정간섭 금지법' 위반 중국 사업가에,,,,,,,,"징역 2년9개월 선고"

멜앤미 0 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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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지방법원은 이날 중국계 사업가 디 산 즈엉(68)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호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 내정간섭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외국 영향 투명성 제도'(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는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은 반드시 호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이들이 호주 내정에 간섭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17년 호주 노동당 상원 의원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중국인 사업가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는 등 중국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즈엉은 빅토리아주에서 사업가이자 중국계 이민자 커뮤니티 리더로 활동했는데, 자유당 당원으로 1996년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 2020년 앨런 터지 당시 다문화부 장관에게 접근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 있는 중국계 호주인 커뮤니티로부터 기금을 모았다며 3만7천450호주달러(약 3천250만원)를 터지 장관을 통해 멜버른 왕립 병원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6월에는 기부금 전달 행사도 진행했지만 검찰은 즈엉이 중국 정보기관과 정기적으로 접촉했으며 호주 정부에 중국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터지 전 장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봤다. 이에 즈엉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검찰 손을 들어줬고, 재판부는 내정간섭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즈엉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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