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난민’ 호주 원주민, 정부 상대 기후 소송에서 패소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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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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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호주 연방법원은 “삶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호주 정부에 있다”라는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이번 판결은 2021년 토레스해협 원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으로,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주거지와 무덤이 바닷물에 잠기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호주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연방법원 판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으로 개인 또는 지역 사회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과실 책임을 중심으로 한 호주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부의 기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상실이나 피해가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어 판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는데,,,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법해석을 내리면 안되는데!!! 다만 법원은 판결에서 기후 변화로 마을의 홍수·침수 피해가 잦아지고 산호초의 표백 현상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고, 이에 대해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더 큰 조처를 하지 못하면 섬의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고 원주민들은 ‘기후 난민’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는데,,,,,이런 경고 말고,,,책임을 질수있는 판결을 해 줘야지!!! 원고 측 대표는 판결 직후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충격적이다”라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모두에게 해당할 고통”이라고 말했단다. 이들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부 변호사들은 집으로 돌아가 비싼 침대에서 푹 잘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섬으로 돌아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