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호주 졸업생 '비자 연령 50세→35세',,,,,,,'체류 기간도 짧아진다는데'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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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02:30

오는 7월1일부터 호주 졸업생 임시 비자(subclass 485)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50세에서 35세로 낮아진다는데, 비자 신청일 기준 만으로 35세까지이고, 최대 체류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어진다. 실제로 35세를 지난 시점에 학교 졸업이 예정된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계획했던 이민 경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부하는 코스에 맞게 이름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 Post Vocational Education Work Stream의 경우에는 Assoite Degree, Diploma, Trade Qualification 관련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Post Higher Education Work Stream의 경우에는 학사 학위는 2년, 석사학위도 2년이지만 석사 리서치 학위는 3년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는 3년이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특정 전공을 마친 분들에게 추가 2년의 비자기간이 주어졌는데, 오는 7월1일부터는 이 추가기간이 없다. 호주정부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너무 많은 유학생 유입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들이 지낼수 있는 곳, 즉임대를 해서 지내는 곳이 부족해지면서 '임대료'가 급등해졌기 때문인데다,,,,,특히 졸업생 비자는 특정 학위를 공부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경력을 쌓을 기회와 그에 이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지만,,,,,연방정부는 일부 유학생이 "영주권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체류를 연장할 목적으로" 이러한 비자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 한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