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을수 있도록 죽은 남편 정자 추출 허락해달라",,,,,,,,,'호주 법원 승인'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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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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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에 정자를 주입하는 모습
3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한 62세 여성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다음 날 주 대법원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사망한 남편의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 심리를 요청했고,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이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2013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이 여성은 남편 사망 전 남편 정자를 이용,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부부가 함께 병원에서 검사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 판사는 사망한 남편이 자기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를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WA주에서는 사망한 사람 생식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신체에서 조직 등을 추출할 수 있다. 법원이 정자 추출 허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WA주에서는 사망한 사람 생식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서 이 여성이 사망한 남편의 정자를 사용 할려면 WA주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여성이 남편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와 같은 다른 주로 정자를 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WA주 생식 기술 위원회 허락을 또 받아야 한다고 ABC 방송은 전했다. 여기에다 호주 대부분의 체외 수정 병원에서는 임신 당시 부모 중 적어도 1명은 50세를 넘지 않도록 권장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의 고려'를 필요로 한다. 허락을 받았는데도 이후 과정이 더 난감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