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근 뒤 연락하면 벌금 8400만원",,,,,,,,'연결해제권리법 시행'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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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03:43

앞서 지난 2월 오스트레일리아 의회를 통과한 '연결 해제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안에 따른 변화로, 이번달 26일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직장인들은 퇴근 뒤나 주말에 직장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업무를 지시받는 것을 '무시'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부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결 해제 권리법안' 시행으로, 노동자가 근무 시간 외 고용주의 연락을 확인하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게 됐지만,,,,,특정 조건에서는 여전히 업무 연락을 받아야 하는데, 비상상황이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업무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가디언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확산) 이후 직장 생활과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경계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법안이 통과됐다고 짚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노동자들은 지난해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가치는 1300억오스트레일리아달러(약 116조5800억원)에 이른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법 위반인 업무 연락인지 여부는 오스트레일리아 공정노동위원회(FWC)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후 이를 지키지 않은 직원에게는 19만오스트레일리아달러(1700만원), 회사에는 94만오스트레일리아달러(8400만원) 등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반면 고용주 단체인 오스트레일리아 산업그룹은 법안 적용 방식이 모호해 노동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이들은 지난 22일 내놓은 성명에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시행돼 고용주가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자리 유연성이 떨어지고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일자리 유연성이 떨어지긴 개뿔,,,,,다 지네들이 싫어하니께 하는 소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