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탈퇴시킨 여성전용 앱',,,,,,,호주 법원 "900만원 배상하라"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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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01:24

지난 23일 호주 연방법원을 떠나고 있는 록산느 티클(정 중앙)의 모습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법원은 여성 전용 SNS '기글 포 걸스'(기글)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플랫폼에서 추방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기글에게 록산느 티클의 소송비용 1만호주달러(약 898만원)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지만 티클이 요구한 '서면 사과'는 기각됐다. 티클은 2021년 기글의 회원가입을 위해 자기 사진을 올렸고 AI(인공지능)는 그를 여성이라고 판단해 가입을 승인했지만 그해 9월 기글은 여장 남자를 적발하겠다며 가입자들의 사진을 직접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티클을 남성이라고 판단해 회원 자격을 박탈시켰고, 티클은 기글측을 상대로 총 20만호주달러(약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는 "티클의 직접적인 성 정체성 차별 주장은 기각됐지만, 간접적인 성 정체성 차별 주장은 승소했다"고 말하면서 "기글은 성별 판정의 근거로 출생 당시의 성별만을 고려했다"며 "티클은 출생 시 남성으로 지정됐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티클의 출생 증명서는 여성으로 업데이트 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기글측은 엑스(X·옛 트위터)에 "불행히도 우리가 예상했던 판결을 받았지만, 여성의 권리를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꼴랑 1만달러가 아니라, 20만달러였으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같은데,,,,,여하튼, 이 사건은 2013년 호주에서 성차별법이 개정된 이후 연방법원이 성 정체성 차별에 대해 판결을 내린 첫 번째 사례로, 호주의 모든 트렌스젠더 여성에게는 시스젠더 여성과 다르게 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사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