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뒤 "자기야 힘내" 입 맞추고 포옹하더니,,,,,,,1주일 뒤 '성폭행 고소'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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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7일 남성 B씨와 호텔에서 함께 나온 뒤 손을 흔들며 헤어졌고, 5일 뒤인 12일에는 B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고 문자를 보냈었다고. 그리고 19일에는 B씨와 만나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25일에는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씨에게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토대로 그녀가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보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고. 결국 판사는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꼬집었단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난 11월 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데,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40대 여성이 실형은 피하게 된것으로,,,,,재판부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실형을 안내린건데,,,역시 울나라 법원들의 판결은,,,솜 방망이가 맞다!!! 아니 합의해서 성 관계를 가졌는데,,,이후에 성폭행으로 고소받는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정말 불쌍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