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된 절친이, 내 남편과 애정행각을 즐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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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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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A씨는 B씨가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을 알고 살갑게 대해줬지만, A씨가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A씨는 늦은 밤에 남편이 B씨와 문자를 주고받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추궁했지만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믿었다. 그러고는 급여통장을 두 개로 나눠 사용하는 A씨 남편은 이 중 한 통장으로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돈이 송금된 내역이 발견된 것이다. 둘 사이를 추궁하였지만, 이번에도 남편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닌데 돈을 입금하니? 그러고 난후 태블릿PC에 동기화된 남편의 타임라인을 확인한 결과 남편이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거나 노래방·모텔 등에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다. 그제서야 남편은 그동안 내연관계로 발전해 모텔과 노래방 등을 전전하면서 애정행각을 즐겼다고 답했다. B씨를 찾아간 A씨는 남편을 만나지 말 것을 부탁했지만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A씨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해 그 유지를 방해하고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한 만큼 B씨는 A씨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절반만 받아들였다.이혼소송을 하면서 B씨에게 손배상을 청구하고 남편과는 갈라서는,,,,그런 전개가 아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