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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싸가지 없는 도둑이라고" 문자를 보낸 이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멜앤미 0 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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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50대 이모)는 지난해 3월 중학생 조카 B군(14)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조카 B군이 외할머니에게서 A씨 소유의 반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폭언이 담긴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 마라",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 "그 반지 내 건데 안 가져와 봐. 경찰에 신고할 거야" 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이고 무서버라!!! 조카가 아주 무서운 조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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