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일방통보 "서울서만 시험보라",,,,,"응시생들은 또 한 번 분통"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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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01:21

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논란 직후 내놓은 입장은 "재시험 응시를 위해 피해 응시생들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는데,,,약속은 지켜졌을까? 서울에서 딸랑 두 곳이 당초 알려진 재시험 고사장 전부다. 공단이 일방적으로 피해 응시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정한 것이다. 응시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뒤늦게 희망지역을 받고 있지만 이것 역시 공단이 정해주는 곳이다. 여기에, 제대로 된 설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재시험 응시를 하지 않으면 '실격'이라는 안내만 들어야 했다. 한 피해 응시생은 "사과 전화 한 번 후에 시험 날짜 골라라는 연락밖에 없었고, 먼 사람들은 비행기 타거나 고속철도 타야 하는데 두 곳에서만 시험장을 운영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라고 토로했다. 산업인력공단의 일방적인 조치 때문에, 답안지 파쇄도 황당한데, 피해 응시생들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공단이 정해준 턱없이 작은 고사장인 곳에서 재시험을 봐야할 판이기 때문이다. 결국 집단 소송에 나선 피해 응시생들은 현재까지 150명이 넘는 응시생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가 참여 인원에, 개인 소송까지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최대 1천만 원이 1인당 위자료로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응시생들의 추가 비용, 교통비 등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 사고 책임을 공단 측이 인정한 만큼 인과관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례 없는 답안지 파쇄로 인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지 주목된다. 1인당 천만원은 받을 수 없겠지만,,,,609명이니까,,,,,,산업인력공단으로서는 상당한 위자료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