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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식 마세라티 차주,,,,,,,"자전거에 10㎝ 긁혔는데,,,,,2,100만 원 요구"

멜앤미 0 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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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전거로 외제차를 긁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던 중학교 3학년 A군은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돼 있던 2013년식 마세라티 주유구 옆 차체에 흠집을 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끊긴 구간에 들어서며 지나던 사람을 피하려다 주차된 차를 스치며 발생한 사고였다. 차주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아서 A군은 스스로 112에 사고 신고 전화를 했다. A군은 부모의 운전자보험에 포함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배상하려 했다. 그런데 차주가 보내온 견적 금액은 1,383만 원이나 됐다. 후면 펜더, 펜더 엠블럼, 공기압 센서(TPMS 센서) 등 내역에는 긁힌 부분과 관련 없는 항목들로 이참에 차 전체를 수리할려는 것 같다. 여기에다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할 차량 렌트비 700만 원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터무니없는 금액뿐 아니라 흠집이 난 부위와 전혀 관련 없는 부품명에 의문을 표했다. "연식이 오래된 만큼 차 값도 2,000만 원이 안 나올 것 같다", "전혀 상관없는 부품까지 견적을 내서 요구한다니 보험사기로 신고해야 할 것 같다", "견적 내준 공업사가 지인인 것 같다"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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