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자"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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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02:49

'길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자'며 경험담을 공유한 글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글을 올린 글쓴이는 '홍대입구역 출구에서 지갑을 줍지 말라'고 "이번 주에만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트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두 번이나 봤다"며 "오늘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또 그 작은 지갑이 있는데 이거 무슨 수법인 거냐? 지갑 주우면 안 될 것 같던데. 무섭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시냐?"라고 물었다. "절대 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라"며 한 네티즌은 "지인이 은행 ATM기 근처에 있는 지갑을 주워 그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거기 돈이 있었다고 우겨대는 사람 때문에 대단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적이 있는데, CCTV가 있는 ATM 근처도 그랬는데 길거리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경험담을 공유했다. "떨어트린 지갑에 돈이 없어졌다고 돌려달라면서 신고 협박을 당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 게 생각난다.조심해라"라고 또 다른 네티즌은 말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경찰에 가져다준 남성이 실제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갑 주인은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유로 남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제1조 제1항)해야 하고,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제4조)해야 한다. 다만 습득물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예를 들어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맡겼는데 주인이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해 지갑을 찾아준 사람이 습득물을 횡령한 것으로 판정받는다면, 이때는 주인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