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 집단폭행" 학생들 실형,,,,,,,"재판 중 새로 드러난 사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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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04:56

2년 전,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을 집단으로 폭행한 10대 여중생 6명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은 이들로부터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A 양의 머리카락에 껌을 붙여 엉망이 돼게 했고, 얼굴과 다리는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됐고, 바지에는 코피를 흘린 자국과 음료수를 부은 자국이 선명했으며,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집단폭행을 가했다. A 양은 병원에 입원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후유증을 겪고 있다. 가해자들이 법정에서는 A 양을 건물 옥상 난간에 올라가도록 한 뒤 떨어뜨릴 듯 위협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가해자 6명 중 재판에 넘겨진 10대 3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추가 범죄 행위가 많아 판사가 직권 구속한 B 양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C 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1명은 소년부로 보내졌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태도마저 결여돼 있다"며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밝혔다.피해 학생 A양의 아버지는 "정말 저희 딸이 당한 것보다는 너무 약한 형이 나온 것 같다며, 또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분노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