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직원 막말, "여자들 무식·수준 이하",,,,,,,"정직 합당"
멜앤미
0
4908
2023.05.10 03:32

서울대의 한 부서 실장이었던 A씨는 "여자여서 일을 못 한다", "여자들은 무식하게 일하고 수준 이하다", "여자가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며 평소 사무실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으며, "실장에게 자꾸 말대답하는 거 아니다", "진짜 대학 나온게 맞냐"며 수시로 모욕했고 연차 휴가를 쓴 한 신입에게 "입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연가 쓰는 애 처음 봤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수습사원에게는 "너 수습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며 채용 관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투로 언급했다.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과 인권 침해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대는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징계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이는 하급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언행으로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은 너무 무겁다"며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A씨의 징계사유는 성희롱 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료 직원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조직문화에 끼치는 악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습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질책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적이라 할 수 없다"며 "이런 발언은 피해자에게 고용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