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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동안 장애인 동창 감금·갈취·담뱃불·물고문 가혹행위한 20대들

멜앤미 0 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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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친분이 없던 동창의 연락에 A씨는 의아함을 느끼기도 잠시, 가해자들인 B씨와 여자친구 C씨, 군 복무 중이던 D씨는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19일동안 강원 동해안과 경기지역 모텔 등을 전전하며 A씨를 가둬놓고 감시하고, 잔뜩 겁을 먹은 A씨에게서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온갖 금품을 갈취했다. 새 휴대전화 두 대를 개통시킨 뒤 가로채거나 렌터카 비용을 뜯고, A씨 명의로 작업 대출을 시도하거나 'A는 B에게 420만원을 갚는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 작성도 강요했다. 이것마저 여의치 않자 이들은 A씨 행세를 하며 A씨 어머니에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하고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또 일부러 승용차를 들이받고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사고를 냈다고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는 시도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뜯어낸 돈만 약 1천만원에 달했다. 가해자들은 온갖 수법으로 돈을 뜯는 것도 모자라 A씨가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 폭행하고, 물고문하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비인격적인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까지 보인 A씨는 약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강요 등 이들에게는 9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1심은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며 항소했다. 피고인들도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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