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취 여성 '준강간 미수' 무죄 확정,,,,,피해자 '정말 피해자인가, 참담'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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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02:22

2017년 5월 새벽 3시20분쯤 서울 소재 한 클럽에서 피고인 B씨는 처음 만난 A씨를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오전 6시쯤 경기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검찰은 B씨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하자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대법원도 공범"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만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고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완전히 배제당했다"며 "준강간 사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피해자인가' 의심받는다"고 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바로 잡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피해자 측 변호사도 항의 했다. 이어 그는 "준강간 사건에서는 보통 범행 시점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다"면서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해자는 명백한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도 '시체와 같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피해자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사건을 맡았을 때는 (최종 판결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릴지도,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 외롭게 힘든 싸움을 하게 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6년 동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던 피해자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