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경찰관 걷어차는 촉법소년에,,,,,,,,"무대응이 최선!!!"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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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02:32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약 30초짜리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는데,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찬 한 소년이 "이거 풀어달라 너무 꽉 묶었다"고 요구하며 경찰관의 배를 두차례 걷어차고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과 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만 13세인 이 소년은 붙들려갔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탓에 보호처분만 받았다.누리꾼들은 분노를 쏟아내며 "경찰 공무집행방해는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체벌은 안 된다는 내 믿음을 저버린다",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 등의 댓글을 달았다. 영상 속 경찰관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경찰 일선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나중에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무대응이 최선'이라는 반응이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이 주먹이나 발 등으로 폭행당할 경우 손바닥이나 주먹·발 등을 이용하거나 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를 가격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테이저건, 즉 전자충격기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을 일선에서는 적극 적용해 폭행을 제압·제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물리력을 사용했다가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엮여 곤욕을 겪는 동료 경찰이 많다"며 "모욕적인 폭행이더라도 신체에 크게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면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경찰관 폭행을 비롯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벌이 관대하다는 점도 물리력 행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