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법원 "국가는 700만원씩 수험생들에게 배상하라"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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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01:26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 8명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보다 배상액을 오백만원 더 올려, 국가가 칠백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 다시 배부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방송 담당 교사의 배상 책임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진행된 수능시험 당시, 타종을 맡은 방송 담당 교사가 마우스를 잘못 건드려 과목 종료종이 제시간보다 약 3분 일찍 울렸다. 걷었던 시험지를 당시 감독관들은 다시 나눠준 뒤 문제를 풀게 했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팔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