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구촌뉴스 > 한국뉴스
한국뉴스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정순신 변호사 수사 착수"

멜앤미 0 5252

144.jpg

 

서울 영등포 경찰은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순신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지난달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더불어민주당은 정 변호사를 고발했다. 교육위는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재차 불출석했다. 함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던 정 변호사의 아내와 아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주 정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은 경찰에 넘겼고,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록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당시 민주당은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송 변호사는 첫번째 청문회에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한 뒤 다시 열린 청문회에는 출석했다.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