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건드리지 말았어야",,,,,학부모에 협박 편지 보낸 현직 교사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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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02:11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충북지역 고교 교사인 A(여)씨는 학부모 B씨의 집에 들어가 협박성 편지를 남겼으며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행위를 확인,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1월 중학교 재직 시 교복 문제로 A씨는 학부모 B씨와 언쟁을 벌인 것을 뒤늦게 문제 삼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당시 교복 맞춤 기간이 너무 짧아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말싸움이라기보다는 서로 주장을 개진했고, 이후 아무런 접촉이 없었는데 1년 뒤 갑작스레 협박 편지가 날아왔다"고 밝혔다.A씨는 이 협박 편지에서 "내가 당신의 폭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며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썼다. B씨는 A씨의 편지에 자신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점을 중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으며, 또 조만간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B씨는 덧붙였다.교육 당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접수한 상태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