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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아닌가요?",,,,,,,,집 보러 왔는데 펄쩍 뛰는 세입자에 '골치'

멜앤미 0 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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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새 임차인에게 집 공개를 거부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일부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집 공개 거부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까지 받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입자의 거부로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지만 법적으로 집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실정인데,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명시돼있지 않다. 오히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서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갈 시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 반환 지연 시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면 되기에 아쉬운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집주인이 전적으로 세입자 협조에 기대고 있다는데,,,,,,,반면 세입자들은 집을 보러오는 손님들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하는데, 서울 성북구에서 8년째 자취 중인 이모씨(28)는 공인중개사 연락이 올 때마다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이씨가 외출한 상태에서 집을 보러 가겠다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씨는 "여자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때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며,,,,,,,,"집주인은 하루빨리 집이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세입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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