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 징역 3년 확정,,,,,,,사고 3년 3개월만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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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전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데, 채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만이라고.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했고, 채상병 부대 직속상관인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임 전 사단장에겐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제기됐다고. 앞서 1·2심은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단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도로와 안전한 수변 구역을 벗어나 수중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