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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천100여건,,,,,,,방과후에도 피할 곳 없는 '기숙사 학교폭력'

멜앤미 0 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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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이 지내는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2021학년도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모두 1천110건에 달했다.피해학생은 1천781명, 가해학생은 1천805명이었다.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지만, 출석정지와 전학도 각 298건과 157건에 달했다.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이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피해학생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고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피해학생은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방과 후 기숙사나 식당 등 학교 곳곳에서 실제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건에서처럼 언어폭력을 겪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숙사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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