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맞다" 황의조,,,,,,,'징역 4년 구형'으로 사실상 강제 은퇴 수순!!!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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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02:32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의조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는데, 황의조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속된 상태였다. 재판에 출석한 황의조는 이전까지는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끝내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A씨와 큰 금액으로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냈지만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 변호인은 "영상이 유포되고 불안 속에 살았다"며 "B씨는 너덜너덜해졌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이 되길 재판장님께 고개 숙여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며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5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사실상 선수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하게 된 황의조인데, 그가 유죄를 인정한 만큼 무거운 처벌은 피하기 어렵고, 국가대표 복귀는커녕 프로 생활조차 이어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